개인사업자가 법인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부가가치세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시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부가가치세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농공단지에 공장을 지어 농자재 및 도·소매업을 개인으로 영위해 오다 가 1년 전에 따로 설립운영하던 법인에 다음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 하였음.
<다 음>
| 현물출자로 받은 대가 | 현물출자한 물건(감정가액) |
| 차입금인계 700,000,000 주식인수 175,000,000 | 토지 167,000,000 건물 708,000,000 |
| 계 875,000,000 | 계 875,000,000 |
(질의사항)
- 질의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2)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과세표준계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3) 주식으로 받은 부분은 개인사업장과 관련이 없다는 견해가 있는 바 이 부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 질의4)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특수관계자인 법인과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만큼 감정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 또 는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