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24, 1997.9.27
【질의】
Ⅰ. 현황
가. 자동차 부품조합이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으로 등기하였고, 사업자등록을 1996. 8. 3에 하였으며
나. 1997. 4. 22 당 조합이 수익사업을 추가하여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음.
다. 그리고, 1997년 1기에 대한 확정부가세 환급세액(건물 및 기계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신고를 1997. 7. 25에 하였음.
Ⅱ. 질의
상기 비영리 법인의 경우 수익사업 개시신고일전(1997. 1. 12~1997. 4. 21)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회신】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비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규정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993, 1993.6.21
【요약】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 영위시 미등록가산세 적용함.
【질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미등록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