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5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24, 1997.9.27 【질의】 Ⅰ. 현황 가. 자동차 부품조합이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으로 등기하였고, 사업자등록을 1996. 8. 3에 하였으며 나. 1997. 4. 22 당 조합이 수익사업을 추가하여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음. 다. 그리고, 1997년 1기에 대한 확정부가세 환급세액(건물 및 기계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신고를 1997. 7. 25에 하였음. Ⅱ. 질의 상기 비영리 법인의 경우 수익사업 개시신고일전(1997. 1. 12~1997. 4. 21)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회신】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비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규정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993, 1993.6.21 【요약】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 영위시 미등록가산세 적용함. 【질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미등록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