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감리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5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감리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다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변경되어 ’99.1.1이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감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감리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다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발주자)가 변경되어 ’99.1.1이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감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98년 4월부터 01년 6월까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 급하던중 99년12월1일자로 발주자가 변경되게 되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적용이 계속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용역의 공급으 로 보아 과세적용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95, 1999.4.23. 사업자가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다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99.1.1일 이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당해 법인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우 ’99.1.1일 이후 당해 법인에게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