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타인으로부터 수산물의 보관 및 가공을 의뢰받아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수산물의 보관 및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타인으로부터 수산물의 보관 및 가공을 의뢰받아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수사문의 보관 및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업체는 생선을 구입하여 시내 생선가게 등에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로, 당사 의 냉동보관창고에 타사가 입찰받은 생선을 보관하면서 생선의 내장제거 및 절단하면서 당사는 계속적인 발생은 아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용역의 공급으 로 가공비를 받음.
(질의사항)
-위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되는 가공비가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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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