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5
자동차부품판매업 영위 사업자가 부품제조업자로부터 부품을 구입하여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공급 중에 자동차 제조업자의 휴업으로 인하여 부품제조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자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구입하여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공급중에 자동차 제조업자의 휴업으로 인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자동차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법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중소제조업체로서 S자동차에 협력업체 등록 이 되어 있지 않아 도표#1과 같은 형태로 부품공급을 하여 왔음. 〈도표〉 - 금번 S자동차의 휴업에 따른 협력업체의 투자 및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S자동차에서 생산업체인 당법인에 내사하여 직접 조사하여 사정하였으나, 생산업체인 당법인은 협력업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보상금 지급을 직접 지 급할 수 없다 하여 부득이 도표 같은 형태로 손실보상금 지급 및 수령을 하였음. 〈도표〉 (질의사항) - 이 경우 도매업자가 S자동차로부터 손실보상금 수령후 당법인(생산업체)에게 대리지급함에 있어 손실보상금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 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