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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