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전력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내부규정에 의거 전기 사용계약 해지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대손처리하고자 함. (질의사항) - 소멸시효 완성전에 내부규정에 의거 조기 대손처리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 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의 거 대손세액 공제신청시 그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