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 부가가치법 기본통칙 1-1-11...1을 참조.
아 래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스포츠의류(추리닝)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일반사업자로 서원발주처에서 주요재료인 원단을 전량 부담하고 당사는 미싱기 등 제조설비로 작업하여 완제품을 제조후 전량 납품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주요재료인 원단을 매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후 판매하지는 않고 납품만을 하고 있음. 현재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은 제조, 봉제품의 의복 임가공업으로 되어 있으며 표준소득율 코드는 193002(섬유ㆍ의복임가공업 봉제품)으로 되어있는바 당사의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서비스업 수탁가공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법 기본통칙 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