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보일러, 탱크 및 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ㆍ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ㆍ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에 소재하는 농민의 화훼단지내에 난방용 보일러 설치계약을 하게 되어 이미 설치 완료되었음. 화훼단지의 비닐하우스 내에 난방기를 설치하는 목적은 기온 변화에도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겨울에도 화훼농업 생산성 향상기여에 있음.
- 이 제품의 난방기는 일반 보일러 시공과는 달리 보일러 배관과 밸브를 땅속에 묻지 않고(땅속에 묻을 경우 뿌리가 썩기 때문) 꽃 나무사이의 골과 골사이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며 식물성장에 도움을 주도록 특수제작하여 가동되도록 설치하였음.
- 농민의 설비 비용에 대한 자금은 관할 ○○시청으로부터 영농자금으로 지원받 아 그 자금으로 당사와 계약하게 되어 난방기를 설치하던 중 ○○시청의 영농 자금 지원 확인 절차에 의해 ○○시청에 사업비 정산내역서를 제출하게되었음.
(질의내용)
- ○○시청에서는 사업비 내용 중 기자재(보일러 및 부대설비 포함)는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 2의 ① 별표 1에 적용되는 (17)번의 농업용 난방기로 보아 영세율로 적용해 주었으나 인건비 및 이에 관련된 일반관리비는 별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니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55, 1999.2.26
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귀 질의의 “태양열온수기”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96, 1995.9.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 스프링클러(모터, 펌프, 배관, 노즐 등 일체의 부분품)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 당해 조립ㆍ설치용역은 농업용 스프링클러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농업용 스프링클러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하는 농업용 스프링클러 조립ㆍ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도ㆍ소매업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가 상품판매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주된 활동에 따라 도ㆍ소매업 중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210-3669, 1995.9.27.
도ㆍ소매업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가 상품판매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그 기계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주된 활동에 따라 도ㆍ소매업 중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28, 1997.2.27
【질의】
당사는 ○○도 ○○시 ○○농공단지에 소재하는 축산기계(분뇨제거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전국에 개인 축산업자에게 대부분 납품하고 있음. 국가시책에 맞추어 축산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기자재를 저가로 판매하고 있음.
분뇨제거기는 당사에서 각 부품(삽날 등)이 만들어져 부품 상태로 축산농가에 배달되어 자사의 조립팀이 축사에 맞게 각 부품을 배치하고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가동할 수 있게 해줌(왜냐하면 축산농가마다 축사형태가 틀리기 때문임).
당사는 축산농가와 계약시 일괄적으로 총 분뇨제거기 금액을 계약하고 계약서에 금액산정내용으로 부품값 등을 기재하는데 이 중 조립용역비를 한 항목으로 계약서에 기술했음.
초창기에는 조립용역을 자사 조립부에서 출장나가 조립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영업망이 확충되자 이를 수행할 수 없어 조립용역을 외주주고 있는 형편임.
이 때, 조립용역비가 부가가치세영세율 대상이 되는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귀 질의 분뇨제거기)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기계를 축산농가의 축사에서 직접조립ㆍ설치하여주고 농민으로부터 축산기계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기계의 조립ㆍ설치용역만을 하청받은 자가 축산농가에 제공하는 조립설치용에 대하여는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부가98-531, 1998.11.6
【주문】
○○세무서장이 1998. 6. 3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 1기분 부가가치세 5,912,500원,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11,770,000원, 1998.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3,630,000원 합계 21,312,5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과세내용
청구법인은 ○○시와 합작으로 설립
“농업용난방시스템(발명특허:히트파이프원리를 이용한 농사용온실난방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업용하우스에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로서 난방시설과 관련된 매출을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다목에 규정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영의세율을 적용하여 1997. 1기~1998.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히트파이프로 농업용 온실에 난방시설을 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1997. 1기분 부가가치세 5,912,500원,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11,770,000원, 1998.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3,630,000원 합계 21,312,500원을 1998 6. 3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8.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개발한 “히트파이프 원리를 이용한 농사용 온실 난방시스템” 은 고유가 시대에 농민의 생산원가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므로서 농업생산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일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청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청구법인에 투자하였고, 당사의 제품을 구입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농민에게 구입가격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되며,
또한, 히트파이프가 온수보일러와 함께 농업용 온실난방을 목적으로 온실내에 설치되어 농업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히트파이프도 농업용난방장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농업기계화연구소 기초 51070-139, 1998. 10. 24)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동파이프와 알루미늄파이프를 결합하여 열전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킨 파이프로서, 청구법인이 농업용온실에 난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외부매입처에서 구입한 보일러에 청구법인에서 생산된 히트파이프를 연결하여 시공하고 있는데 대하여 히트파이프가 농업용기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농림부에 질의한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이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생산한 “히트파이프 방식의 난방시설” 을 농민들에게 설치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난방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호~제3호 『생략』
제4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ㆍ인삼협동조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다목의 것
가~나. 『생략』
다. 농촌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제3항에서 “법 제99조 제4호 다목에서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함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농업기계의 범위】영 제3조 제3항에서 “농업기계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이라함은 별표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17에서 “농업용난방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히트파이프 난방시설이라는 명칭으로 농업용온실에 난방시설을 설치시에는 외부매입처에서 구입한 보일러에 히트파이프를 연결한 난방시설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청구법인이 생산한 “히트파이프를 온수보일러와 함께 농업용 온실난방을 목적으로 온실내에 설치되어 농업용으로 사용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난방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시(자본금 49,500천원, 지분 24.75%)와 합작으로 설립하여 농업용난방시설(유리온실, 비닐하우스로 재배하는 시설채소, 화훼등) 보급을 위해 “히트파이프원리를 이용한 농사용 온실난방시스템” 을 개발하여1998. 9. 14 특허청으로부터 특허(특허 164684호)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히트파이프를 이용한 농사용 온실난방시스템” 이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농림부장관(법인46220-307, 1998. 4. 8)에게 질의하여 “히트파이프방식의 난방시설” 은 밀폐된 용기내에 들어 있는 작동유체가 증발과 응축의 상변화를 반복하면서 보일러에서 발생된 열을 방열시키는 열 교환기의 일종으로 온실 난방시스템의 부대시설 일부분이므로, 농업용난방기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회신(농림부지원 51130-140, 1998. 5. 7)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특허증과 “히트파이프를 이용한 농사용 온실난방시스템” 에 대한 설치내용 등을 첨부하여 1998. 9. 23 농립부에 재차 질의하여 히트파이프가 온수보일러와 함께 농업용 온실난방을 목적으로 온실내에 설치되어 농업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히트 파이프도 농업용난방장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농림부 산하 ○○연구소장이 청구법인에 회신하였으며,(○○연구소 기초00000-000, 1998. 10. 24)
처분청에서 농업용하우스에 설치한 히트파이프 구조 및 설치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히트파이프를 설치한 강원도 농촌진흥원에 출장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다른 업체로부터 보일러를 구입하여 이 보일러에 청구법인이 제작한 송수관을 연결하고 이 송수관에 각각 8미터 정도의 히트파이프를 연결한 후 송수관을 통하여 끊는 물이 통과하면 그의 열이 히트파이프로 열이 전달되어 난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점과 농림부산하 ○○연구소에서 회신한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히트파이프를 이용한 농사용 온실난방시스템” 은 전시한 법에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된다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히트파이프 원리를 이용한 농사용온실 난방시스템” 은 히트파이프가 온수보일러와 함께 농업용 온실난방을 목적으로 온실내에 설치되어 시설채소와 화훼 등 특수작물의 온도조절 및 유류비 절감(열풍기식 난방보다 연료비40%절감)효과가 있어 농민의 생산원가를 절감함으로서 농가소득 중대에 일조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개발한 히트파이프를 이용한 농업용난방기는 전시한 법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46015-1890, 1995.10.13
【질의】
1. 당사는 폴리에틸렌관 및 이음부속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체임.
2. 당사제품을 사용시공하는 과수원용 무인방제기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여부를 국세청에 방문 상담하였으나 농업기계에 대한 정의는 농수산부에서 그리고 영세율적용 해당여부에 대한 해석은 재정경제원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음.
3. 이에 농수산부 방문 상담결과 농촌진흥청 ○○연구소에 질의하는 것이 해석이 용이하다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하여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에 속하며 부수적용도로 농업용 스프링클러와 같은 살수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장치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음.
4. 귀원(과)에서 상기된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부수적용도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해당여부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과수원용 무인방제기(모터, 펌프, 탱크, 배관, 노즐, 기대 등으로 이루어진 일체의 완성품)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규정된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며, 동 기계장치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동 기계장치의 배관, 노즐 등 부분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