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시운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시운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법률 제5585호, ’99.12.28)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본 공사 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로서 1996년12월30일 총괄 계약하여, 1,2차 공사는 준공 완료 하였으며, 잔여공사인 3차공사는 1998년11월18일, 4차공사는 1999년5월 10일 각각 계약하여 진행중에 있음.
- 당초 계약서상에는 설치완료후 시운전이 면세로 계상되어 있으나, ‘
부가가치세 법 12조
(면세)’에 대한 법률이 1998년12월31일 개정됨.
(질의사항)
- 당초(1996년) 인적용역 범위에 속하는 ‘시운전비’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어 계약되었으나, ‘
부가가치세법 12조
(면세)’에 관한 법률이 1998년12월31일 개정되었으므로, 개정후에 계약되어 시공하는 ‘시운전비’의 부가가치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