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서류인 것이나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서류인 것이나 동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541, 1996.11.28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국내의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입통관절차 없이 이적허가를 득한 후 환적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공용원재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초 원자재의 수출선적일이며, 이때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종이가방(쇼핑백)을 외국에서 당사 이름으로 직접 신용장(L/C)을 받아 서 이를 다시 중국에 있는 회사에 발주하여 중국에서 제조함.
- 이때 중국의 기술사정으로 중국에서 구입할 수 없는 일부 핵심자재는 우리나 라에서 구입하여 중국으로 보냈음. 재화의 수출은 중국에서 제조하고 우리나라 부상항으로 와서 부산항에서 선적되고 미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음.
- 물건대금은 당사로 외화($)가 입금되면 그 중 약 80%를 중국으로 보내며 이 금액 속에는 우리나라에서 구입한 자재대금도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실질적으로 총외화금액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대금 80%를 차감한 20% (수출부대비용, 직원월급, 국내자재일부구입, 샘플제작, 해외출장비, 이윤포함) 가 당사의 부가가치이며 수입금액임.
- 현재 당사에서는 국내에서 구입하는 자재 조달과 수출선적과 관리 등을 위하여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명의 급여는 매달 갑종근로소득세신고를 하고 있음. 중국현지회사는 100% 출자회사임.
- 한편, 국내자재는 부피와 무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인천에서 중국 천진으로가 는 배편(페리호)으로 보냈으며 이때 무역상사를 통하여 보냈고, 대금 영수증은 있음.
- 그러나 중국에 보낼 때 무역상사가 보따리장사편에 수하물형식으로 보냈으므로 선적서류 등 객관적인 서류는 없음. 단, 무역상사에 위탁하여 보냈으므로 수수 료 영수증 내역 관련서류는 있음.
- 정식 수출절차를 통하여 보내면 중국현지의 아주 복잡한 통관절차 때문에 20 일 정도 소요되지만, 배편으로 보내면 2일 정도 소요되므로 비용도 절감되고 절차도 비교될 수 없도록 간단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41, 1996.11.28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국내의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입통관절차 없이 이적허가를 득한 후 환적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공용원재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초 원자재의 수출선적일이며, 이때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