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위 사업자 갑이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건설기계대여업자 을로부터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공급하였으나 부도발생으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발주자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 갑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건설기계대여업자 을로부터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공급하였으나 갑의 부도발생으로 갑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발주자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 갑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은 건설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 (주)K는 물류창고 신축 공사를 하던 중 일부 부대공사인 진입로 공사외 2건을 “D건업”이라는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였음.
- “D건업”에 중장비대여를 하여 준 “○○○”라는 사람에게 “D건업”이 공사대금 을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공사현장 감독자 도주) 있자 1998. 6. 17 “D건업”이 (주)K에 공사대금으로 받을 금액 35,300,000원을 “○○○” 앞으로 공사대금 지 급을 요청하는 채권양도통지서(법원의 판결문이 아닌 D건업과 ○○○와의 합의 서형식)를 내용증명으로 받은 상태임.
- “○○○”는 현재 (주)K에 공사대금 35,300,000원 중 부가세를 제외한 32,090,900원을 지급요청하는 바 (주)K가 “D건업”의 세금계산서 청구없이 공 사비 32,090,900원을(D건업과 ○○○와의 채권양도 계약서를 근거) 지급함.
(질의사항)
- 질의1) 당사〔(주)K〕가 “○○○”라는 사람에게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 급해도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 질의2) 당사의 계정처리를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을 때의 문제점 등을 질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