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5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지 여부는 판매용역 계약내용, 명의대여 여부, 거래정황, 등의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A사와 주유소 판매용역계약을 하여 수탁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 업을 하던 중 A사가 부도나고 당좌거래가 중지되어, A사 소유의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예금액이 압류되어 신용카드매출을 할 수 없게 되어 용역사업장인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변경하고 영업을 하였음. - 부도난 A사는 용역사업자명의로 된 신용카드매출액을 빠짐없이 부가가치세 매 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 - 그 후 B사가 영업을 승계받아 영업하기 위하여 설립한 후 신용카드 가맹이 되 기 전에 한시적으로 용역을 승계받은 저에게 저의 사업자명의로 신용카드매출 을 발생시켰음. - 또한 B사도 본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매출분을 빠짐없이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65, 1999.1.7 【질의】 1) 1996. 12.경 고모 아들인 고종사촌형(염○○)으로부터 ○○에서 가요 주점을 경영하려고 하는데 고종사촌형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카드가맹점허가가 나오지 않으니 영업을 할 수가 없다며 먹고살려고 하니 영업허가 및 카드가맹점 허가를 저(이○○)의 명의로 허가를 받고 영업은 고종사촌형이 하겠다며 본인에게 부탁을 하여 부득이하게 본인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고종사촌형에게 건네주어 고종사촌형이 본인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2) 그리고 1998. 9. 19부로 ○○세무서에서 재산압류 통지서를 받은 후 1998. 11. 10자로 소득자료결정에 따른 안내말씀이란 통지서를 받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이 ○○가요주점을 소유, 경영한 사실이 없고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실질적으로 소유, 경영한 사람은 고종사촌형(염○○)이라고 상담하니 고종사촌형이 실질적인 소유, 경영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실질적으로 경영한 업주에게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 3)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게를 소유, 경영한 사실을 증명하면 실질적인 소유, 소득자인 사람에게 부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를 문의함. 【회신】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득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지의 여부는 명의대여 여부 사실상의 사업경영자,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내용, 거래정황 등의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