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택시운송사업 법인이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은 경우 회계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7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은 전액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은 전액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나 회계처리에 환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계관습에 따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난 2기 예정신고시 택시운송사업 법인에 대해서는 조감법 제100조의2 (납부세액 경감)의 개정으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도록 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가. 조감법 제100조의2로 인해서 감면받은 납부세액을 법인이 장부상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만약 영업외수익으로 처리가 된다면 감면받은 금액은 종업원의 복지후생에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전액을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을 때 회계처리(세무조정)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