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지급전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지급전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당사는 사업장(슈퍼)을 매입하여 영업을 개시하고 건물 매입대금(분할 납부조건)중 잔금에 대한 세액의 과세사용분을 ‘1993.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는 바, 관할세무서에서 영업개시일과 세금계산서 교부일자가 상이하여 공급시기 불일치로 환급을 인정치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일과 영업개시일이 일치하여야만 환급이 가능하다 하여 이에 대한 부가세 환급분을 추징 고지 하였으나,
당사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1항2호
의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조항 중 이용가능한 때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및 잔금지급일(세금계산서 거래일)을 재화의 이용으로 보아 추징이 불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청의 견해는?
<참고>
○ 영업 개시일 : 1993.06.11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및 잔금 지급일(세금계산서 거래일) : 1993.08.2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