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지정전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3
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지정전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지장전주 이설공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지정전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지장전주 이설공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공사는 서울시 수탁사업으로 지하철 5호선 ○○ 정거장 외부 출입구 추가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 본 공사 현장의 지장전주 이설 요청과 관련 XXXX공사로부터 청구된 지장전주 이설 공사비 내역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질의사항) - 본 공사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동시철도건 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외부출입구 신축건 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부출입구 신축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2192, 1993. 9. 9.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