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세무사가 1998년 귀속사업연도의 법이너세무조정 업무를 1999년3월1일에 수 입을 받고 상호 약정에 의하여 세무사와 당해 법인간에 당해법인 조정수수료 를 1,000,000원에 결정하고 세무조정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소지하고 3 월31일 조정업무용역을 완료하였음.
- 세무사측에서 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정수수료를 요구하였으 나 의뢰한 법인측에서는 당초 조정수수료가 보수자율하에서 외형금액이 유사 한 동종법인에 비하여 300,000원정도 더 비싸다하여 의뢰한 법인측에서 당초 계약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1999년 4월1일자로 당초계약서를 변경한 계약서를 상호재협상하고 변경 세무조정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소지하였 음.
- 그 후 1999년 4월30일자로 조정수수료를 700,000원을 수령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수령하면서 당초계약서대로 이미 1999년3월31일자로 발행한 1,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1999년3월31일자로 700,000원으로 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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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