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사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업이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 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주유소 판매에는 유류배달차에 의한 배달판매와 주유기를 통한 판매가 합쳐져 있는데 이 경우 도매와 소매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 질의2) 목욕탕이나 여관 등과 같이 간이과세자에 유류를 공급할시 거래처에서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다고 할시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발행시 조치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