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난방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난방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지역난방 사업자로서 85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전기 및 난방열을 공 급하고 있으며, 이 재화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으므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특정일에 검침을 실시하고
법인세법 제40조
에 의거 검침일을 손익의 귀속년도 로 하고, 또한 검침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지연도착등 실무적인 문제점 발생으로, 세금 계산서의 발행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전력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대가의 각 부분은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봄으로 납기일을 거래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