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파트분양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정한바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사단법인 ○○공제회이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신축아파트 공사 를 추진중에 있음.
- 당사는 아파트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XX건설(주)와 합작사업 계약을 체 결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음.
- ○○공제회의 대표자명의로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 급등 모든 영업행위를 사업자 등록증에 등재된 개인공동사업자 명의로 실행하 고 있음.
(질의사항)
- 건축허가 신청자 명의 및 토지대장상 명의가 ○○공제회 명의로 되어 있어, 분 양계약서상 공급자의 명의를 법률상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고려하여 개인공동 사업자 명의로 하고자 함.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131, 1998.10.23
【질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지분비율 50:50)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체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
o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o 공동사업체의 소득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후 이를 각 법인의 지분율대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o 공동사업체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