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636, 1996.04.04)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6, 1996.04.04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이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중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다만, 1995.12.31일까지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 고시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실제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안분계산하는 경우 양도일이 1995년도일 경우 안분계산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갑설)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가격으로 함.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 단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일 현재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은 토지등급가격으로 한다고 하고 있음.
(을설) 당시의 공시지가로 함.
이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의 규정은 1995년 12월 개정되어 1996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하고 있으며 종전의 토지등급가액은 현실과 상당히 유리되어 있으나 개별공시지가는 실제의 토지가격과 유사한 가액으로 현실성이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
의 5이 규정에 따르면 건물의 시가표준액도 현실적이 가액으로 볼 수 있어 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합이 보다 사실에 부합됨. (공시지가는 비교적 최근인 1990년도부터 발표되지 시작하였으며 이전에는 이용할 적정한 가격지표가 없어 지방세법의 토지등급가격을 이용한 것으로 보임. 공시지가의 발표이전에 많은 납세자들이 감정평가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배분한 이유는 토지등급가격의 적용이 현실과 괴리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또한 1995년 양도당시의 공시지가는 공인된 토지가격으로 시가에 근접하는 가격이나 실제 양도가액을 토지등급가격으로 안분하는 경우에는 안분된 토지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산출되고 반대로 건물가액은 총거래가액에서 토지의 공시지가를 차감한 가액보다 높을 수도 있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