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양수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여부 [갑설]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음 (이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태․종목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교체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음 [을설]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이유) 사업의 양도는 양수자 및 양도자의 인격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양도자가 간이과세자이고 양수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사업의 업태․종목만 같을 뿐 과세유형의 차이로 인하여 매입세액공제액이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