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하여 경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하여 경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와 관련한 질의내용은 법인납세국에서 회신하여 드릴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998. 11.∼1998. 12. 에 84,000,000원(5 건)의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업추진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가 1999년 중 당사의 일부 주주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회사의 대표이사 (대주주임)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자 동 금액을 대표이사가 전 액 회사에 환원하기로 하고 1999. 10. 중 전액 회사로 회수입금 되었음.
- 당사는 1998년 중 발생된 가공원가 84,000,000원(4건 61,000,000원 세금계산 서 수취, 1건 23,000,000원 영수증 수취)과 관련하여 1998. 2기 부가세 확정 신고시 세금계산서 수취분 61,000,000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 으나, 1999년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실지조사 결과 등 금액이 토지관련 매 입세액 등을 원인으로 전액 불공제 경정결정되어 1999. 6. 추징결정세액 전액 을 납부하였음.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는 실지조사시 매입세액불공제로 하여 전액 추징 당하였으므로 수정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그렇더라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개정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