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신축 중 부도발생으로 사업주체만 변경하여 감리용역재계약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9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98. 12. 31이전 건축감리용역을 체결하여 사업시행 중 위탁자의 부도로 ’99. 1. 1이후에 토지소유자의 토지등기 변경 없이 신탁회사 단독명의로 사업주체만 변경하여 감리용역변경계약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위탁자와 부동산신탁회사가 공동사업주체로 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98. 12. 31이전에 감리용역회사와 건축감리용역을 체결하여 사업시행 중 위탁자의 부도로 ’99. 1. 1이후에 당초 토지소유자의 토지등기 변경이 없이 신탁회사 단독명의로 사업주체만 변경하여 감리용역 변경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신탁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부동산 신탁전업회사로 토지소유자(이하 “위탁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 으로 토지를 수탁받아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 진법 제3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위탁자와 당사를 공동사업시행자(이하 “공동 시행자”)로 하여 사업승인을 득하였음. - 신탁토지상에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1998. 12. 31 이전에 공동사업시행자인 위탁자와 당사가 도급인이 되어 감리용역회사와 건축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 중 공동사업시행자의 일방인 위탁자의 부도(1998. 7. 15)로 1999. 1. 1 이후 당사 단독명의로 사업주체를 변경한 후 종전 감리용역회사와 당사 간의 위탁자 부도로 중단된 공사기간 및 단가조정 반영을 위한 감리용역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내용) -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에 의하면 전문인적 용역소득에 대하여 1999. 1. 1 이후의 계약체결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바, 위 감리용역 변경계약의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계약 변경으로 보아 면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 명의변경에 따라 도급 인을 당사 단독으로 변경한 것을 새로운 건축주로 보아 감리용역변경계약을 신규 계약으로 간주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는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616, 1999.6.7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발주자인 ○○도지사와 ’98.12.31이전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던 중 ○○도청의 직제개편으로 계약내용 변경없이 단지 발주자 명의만 ○○도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경소비46015-13,1999-01-18 【질의】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9. 1. 1 이후 새로이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 □ 세부기준 ○ 완성도기준, 중간지급, 장기할부 등의 대가 지급방법이나 용역제공기간의 장단과는 관계없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 ○ 용역 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함. - 계약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98년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년 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 기 제공이 개시된 용역에 대한 것이므로 종전규정을 적용 -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수정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이므로 개정규정 적용 □ 사 례 ① 변호사가 제공하는 소송용역의 경우 ○ 98년 이전에 용역제공이 개시되어 '99년에 종료된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 당해 용역의 종료시까지 종전규정 적용 ②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회계감사용역(세무사의 세무조정용역) ○ 98년에 '98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98년 중에 중간감사가 이루어졌으며 '99년에 기말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말감사에 대한 과세여부 - 이 경우 연단위의 회계감사 용역전체를 동일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기말감사는 종전규정 적용 ③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용역을 단일 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따른 별도의 구분이 없이 함께 지급받는 경우] ○ 당해 용역을 1건의 용역으로 보아 '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질의2】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99. 1. 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 □ 세부기준 ○ 용역제공의 대가가 월, 분기, 년 등의 기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99. 1. 1 이후 그 월, 분기, 년 등의 용역제공기간이 시작되는 분부터 과세 □ 사례 변호사ㆍ회계사 등의 장기고문용역과 세무사의 기장대리 용역(용역제공 대가가 주로 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 월단위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99년 1월에 용역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 ○ 연단위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98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해 온 경우에는 '98년과 '99년에 걸쳐 용역을 공급한 분(예 : '98년분의 기장 용역)은 종전규정 적용 【회신】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 3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9. 1. 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전문인적용역의 적용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세부 시행기준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722,1999-03-18 【질의】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1996. 2~1999. 8까지 제공하기로 하고 제공하여 오던 중 1999. 2 건축주의 명의변경으로 신 건축주아 감리용역을 새로이 체결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 1. 1 이후 건축주의 변경으로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2329, 1993. 9. 27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수탁하여 동 신탁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신탁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 부가 46015-574, 1998. 3. 27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자가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받는 것이며, 또한 토지소유자가 당해 건물분양 및 임대와 관련하여 자기의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차감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