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제품설치 및 건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건설공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현장에 아파트(국민주택 규모이하)를 구입하여 현장 파견직원의 사택 으로 사용하고 있음.
- 건설공사의 마무리 또는 종료시점에는 파견 직원의 감소나 철수로 아파트를 처분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아파트를 임대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직원의 사택용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임대하고 전세금이나 임대보 증금을 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 계산여부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일시적인 부동산 임대 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1호
에서 규정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 지의 임대용역이므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님.
〈을설〉과세됨. 부동산 임대용역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의 주택임대는 사업자 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의 2에 의해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