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씽크대)를 납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씽크대)를 납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방기구(씽크대)를 납품하는 개인회사임.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에 납품하는 하도급업체로서 주방기구는 주택의 부 대시설로서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가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질의사항)
- 본인이 납품하는 주방기구를 건설 현장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여 운반 및 설치 를 제공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