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작한 보일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보일러 공급 및 설치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보일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 및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자기가 제작한 보일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보일러 공급 및 설치공사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가스보일러 판매 및 보 일러 설치 공사
- 건설업체와의 계약내용에는 보일러납품과 설치공사가 분리되어 있음.
- 보일러 설치공사의 내용 : 설치공사비, 경비, 부대자재
- 당사 자격사항
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 및 기계설비공사 업) 면허 보유
②영위하는 사업목적에 설비공사업 등기되어 있음.
③사업자등록에 설비공사업 등록되어 있음.
④분리되어 있는 별도 사업장은 없음.
- 당사 회계처리: 보일러설치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매출은 공사수익 계상하고 대 응 비용은 공사원가로 구분 계상.
(질의사항)
- 상기의 보일러설치공사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1항 4호
및 시행령 제 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6. 12. 30 개정)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사업관리ㆍ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1997. 8. 28 개정:전기통신공사업법부칙)
다.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분석ㆍ설계ㆍ조달ㆍ계약ㆍ시공관리ㆍ감리ㆍ평가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등)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업종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각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1과 같다. (1997. 7. 10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 구분 | 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 전문 건설업 | 12. 기계설비공사업 | 건축물ㆍ플랜트 기타 공작물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설비ㆍ열절연공사, 방음ㆍ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기계설비자동제어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17,1997.08.20
승강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자기가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승강기 공급 및 설치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