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시행주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9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 12. 31이전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 1. 1이후 사업시행주의 부도로 사업시행권을 인수받은 다른 사업시행주와 잔여분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 12. 31이전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 1. 1이후 사업시행주의 부도로 사업시행권을 인수받은 다른 사업시행주와 잔여분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사업시행주의 사업재개에 따라 당초 계약기간을 수정변경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A사와 감리용역계약체결(1998. 9. 12)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하여 오던 바 사업시행주의 부도(1999. 5.)로 인하여 중단된 상태에서 A사로부터 사업시 행권을 승계인수한 B사와 잔여계약기간 및 잔여 용역비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 결할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징수 여부. - 질의2) C사와 감리용역계약체결(1997. 11.)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하여 오던 바 C사(사업시행주)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기 계약기간 만료) C사의 사업재개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징구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나. 유사사례 ○ 소비 46015-13, 1999. 1. 18.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 제3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9. 1. 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전문인적용역의 적용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세부 시행기준은 다음과 같음. | 1.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 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9. 1.1. 이 후 새로이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 | ◈세부기준 ▶완성도기준, 중간지급, 장기할부 등의 대가지급방법이나 용역제공기간의 장단과는 관계없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함. ㆍ계약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ㆍ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98년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년 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ㆍ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기 제공이 개시된 용역에 대한 것이므로 종전 규정을 적용 ㆍ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수정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이므로 개정규정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