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복합운송용역업체에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대행하면서 동 용역에 대한 대가수령시 지방세(컨테이너세) 등을 포함하여 수령하는 경우 지방세 등 대행수납분은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복합운송용역업체에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대행하면서 동 용역에 대한 대가수령시 지방세(컨테이너세) 등을 포함하여 수령하는 경우 지방세 등 대행수납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복합운송용역업체(서비스)에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대행하면서 지방세(컨테 이너지방세·부두사용료·화물입출항료 등)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서비스 용역 을 대행하게 되는데 이 때 해상운임은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지방 세는 세금계산서 “비고”난에 표기되거나 간이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표가 발행 됨.
(질의사항)
-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표기되는 지방세 부분을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계산서로 발행·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와 이때 발행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국내 업체인데, 계산서로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 제 160조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에 의거하여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43, 1992.4.3
【요약】
콘테이너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징수교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1992.1.1 부터 신설 시행토록 되어있는
지방세법 제253조
지역개발세 조항에 의거 징수하는 콘테이너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유사 징수교부금
① 국세 위탁징수에 따른 교부금 (
국세징수법 제8조 제2항
)
② 소득세 납세조합 징수교부금 (
소득세법 제200조
, 동법시행령 제240조 제2항)
③ 주류업단체에 대한 교부금 (
주세법 제45조 제6항
,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④ 주민세 징수교부금 (
지방세법 제179조
의 5 동법시행령 제130조의 13)
⑤ 농지세 납세조합 징수교부금 (
지방세법 제218조 제3항
)
⑥ 마권세 징수교부금 (
지방세법 제158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
【회신】
지방세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를 특별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이 아니므로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징수교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