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료 미납을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미납된 임대료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9
임대업자가 일정기간 임대료 미납시 계약해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강제퇴거하면서 미납된 임대료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경우 미납된 임대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기간 임대료 미납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강제퇴거하면서 미납된 임대료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경우 미납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94.9.29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1995.7.1~1998.6.30일까지 3 년간을 임대계약기간으로 하고 월세가 2개월이상 미납시는 통지나 최고없이 자동해지한다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음. - 96년 도중부터 임대료를 지급치 않고, 해지사유인 월세를 2개월 미납하고 무 단사용하기에 퇴거하라고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명도 소 송을 청구하여 임대료를 차감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고 퇴거하였 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임대료 미납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시 미납된 임대료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357,1990.03.23 1.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806, 1999.9.13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 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