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본부 등에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광고용역 제공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9
사업자가 본부나 지사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본부나 지사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통신으로부터 △△△카드(할인전화카드)를 구입하여 본부나 지사를 통하여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고 있음. - 이 때 이 전화카드 판매는 면세로 알고 있는데, 당사가 본부나 지사와 계약체 결을 할 때 가맹점비를 일시불로 받고 광고비(홍보물 및 전단 등)를 계속적으 로 지원을 하고 있음(단 가맹점비는 계약 체결시 1회에 한하여 받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가맹점비는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178, 1998.9.24 교육용 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고 당사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부여와 각종 홍보지원ㆍ판촉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를 받거나, 대리점장에게 대리점운영방침에 대한 제반 교육과 대리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교재를 구입한 학생의 지도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24, 1998.10.14.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