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본부나 지사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본부나 지사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통신으로부터 △△△카드(할인전화카드)를 구입하여 본부나 지사를 통하여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고 있음.
- 이 때 이 전화카드 판매는 면세로 알고 있는데, 당사가 본부나 지사와 계약체 결을 할 때 가맹점비를 일시불로 받고 광고비(홍보물 및 전단 등)를 계속적으 로 지원을 하고 있음(단 가맹점비는 계약 체결시 1회에 한하여 받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가맹점비는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178, 1998.9.24
교육용 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고 당사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부여와 각종 홍보지원ㆍ판촉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를 받거나, 대리점장에게 대리점운영방침에 대한 제반 교육과 대리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교재를 구입한 학생의 지도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24, 1998.10.14.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