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토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28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거나 같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때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거나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때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부칙(법률제4663호, 1993.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01.0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1993. 2기분)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3.09 소규모 중국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법 소정기한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4.01월에 사업자등록신청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였는 바, 1993년 09~12월 매출액의 연 환산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므로 1994.01.01 이후부터 과세특례자로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3년 2기 과세기간매출액에 대하여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일반과세자로(10%세율) 경정고지하는 경우에 1993.07.01 이후 거래분에 대해 적용하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