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업종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배분하는 방식인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업종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배분하는 방식인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분할법인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건설업 면허인 토목건축업 및 산업설비공사 업 면허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한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음.
- 회사는 상기의 업종 중 건설업(토목건축업·산업설비공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그 주 주가 가지는 회사의 주식의 지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배 분하는 방식인 인적분할을 실시하려고 함.
- 회사는 건설업면허 및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부가가치 세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에서 총괄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상기와 같이 상법상 인적분할을 실시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 항(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지.
- 질의2) 상기의 상법상 인적분할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에 규정된 과세표준의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법인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식이 분할한 법인에게 교부되는 법인분할형태를 물적분할이라 하고 법인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식이 분할한 법인의 주주 지분율에 따라 교부되는 법인분할 형태를 인적분할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