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열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9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열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열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LNG(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켜 특정지역에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LNG는 수입하는 시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벙커C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정부의 지역난방 확대정책에 기인하여 지역난방 사용 세대가 전국적으로 약 100만여 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이들 가정에서 사용되는 난방열에 대하여 특소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 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음. - 질의 2) 만일 부과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음. 예를들어 전국적으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세대가 600만 세대가 넘지만 도 시가스는 특소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지역난방 공급열에만 부과되지 않는 다면 열원 사용 세대간의 형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 문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095, 1991.08.24 귀 질의의 경우 열공급업자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공동주택용 난방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호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난방열을 공급받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화ㆍ용역의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범위내에서 실소비자인 그 구성원에게 교부할수 있음. 또한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는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부가 46015-343, 1996. 2. 24.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자기건물의 임차자가 사용한 난방용열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난방용열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공사가 난방용열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