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535, ’99. 8. 23, 부가 46015-2846, ’99. 9. 16)과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64, 1996.4.2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에 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다 포괄적인 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주)현대상사로 법인전환후 현재까지 동종의 법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세법의 무지로 대손세액공제 문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부도된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은 기장상 대손처리하고 채권으로서의 실체 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포괄적 양도양수자산에 포함하지 않았음.
- 부도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1994.1.1이후 거래분이 상 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법인전환이후에야
상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대손 이 확정되었음.
-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소정의 절차를 밟았으 나, 관할세무서에서 인정이 되지 않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공제】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1257, 1996. 6. 26.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 46015-764, 1996. 4. 2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에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