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가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 한 후 제3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수출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제3국으로 동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동 제품에 대한 수출업자의 수출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위탁가공업자에게 무환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거래 형태
(질의사항)
- 질의1) A사가 수출대금 $10,000에 대해 영세율 과세신고 대상여부(국내 과세 거래 해당여부)
- 질의2) 국내 A사와 B사간의 거래에 대해 재화의 이동이 없이 금액거래만 있는 경우 → 과세거래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질의3) B사가 베트남 D사에 원자재 송부시 수출로 영세율 신고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나. 유사사례
○ 재소비46015-166, 1996.6.4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따라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67, 1998.12.0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32, 1993. 3. 4)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232, 1993. 3. 4)
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3.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물품을 선적하는 때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