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 점포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다 임대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자기소유 점포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다 임대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상가에 8평을 분양받아 소매업을 영위하다 소매업을 폐업하고, 임대를 주려고함.
(질의사항)
- 위 경우 8평 임대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