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기소유 점포에서 사업 종류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9
자기소유 점포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다 임대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회신] 자기소유 점포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다 임대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상가에 8평을 분양받아 소매업을 영위하다 소매업을 폐업하고, 임대를 주려고함. (질의사항) - 위 경우 8평 임대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