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가 이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가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급식법 제4호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 에 한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호
에 보면
교육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학교가 규정되어 있고, 제4호에 보면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학교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규정된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 및 고등학 교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214, 1999.10.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포함되고
고등교육법 제2조
에 규정하는 대학교 등은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는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