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28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73, 1996.02.27)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3, 1996.02.27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건물의 양도가 같은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근린생활시설인 쟁점 건물의 실지사용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하층( 5평): 식 당 (공부상: 음식점) 1 층( 27평): 점 포 (공부상: 점포) 2 층( 27평): 일부주택, 일부사무실 임대 (공부상: 주택) 3 층( 19평): 주택 본인거주 (공부상: 주택) 쟁점건물은 신축한지가 25년이나 되는 세멘벽돌조 노후건물로 누수등으로 많은 수리비가 계속 발생하자 수리 또는 양도할 목적으로 2층 주택세입자 및 사무실 임차자들을 1995년 06~07월중 완전히 퇴거시킨 공가 상태에서 매수 희망자가 있어 1996.02.16일 계약하고, 1996.04.26일 잔금청산후 소유권 이전한바 있습니다. 지하층과 1층을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은 이경이 없습니다만, 사무실로 임대하여 왔던 2층 일부면적은 9개월여 동안 비워둔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므로 그 사무실 임대면적도 양도당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이유) 양도직전의 실제적 사용용도가 사무실이었으므로 공가상탱의 기간 등에 관계없이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이유) 공가상태가 장기간(9개월) 계속되다 양도되었으므로 당초의 공부상 건축 목적에 따라 양도당시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