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붙임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 내지 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317, 1999.10.25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A사와 1996년부터 2000년 10월까지 거래하였으며, 거래시마다 A사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고 거래하였음.
- 지난 2000년 7월 관할세무서로부터 98.1기~99.1기 매입세액 공제 확인자료상 직권폐업된 폐업자로 나타나 A사와 거래한 거래사실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②
1.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80.12.13 개정)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95. 12. 30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317, 1999.10.25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