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은 수입원재료의 하자발생으로 교환, 반품시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9
사업자가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수입한 원재료의 하자 발생으로 동일한 품목과 수량을 무상으로 수입하고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수입한 원재료의 하자 발생으로 동일한 품목과 수량을 무상으로 수입하고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품질불량 등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가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재화로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원재료(수산물)를 직접 구입하여 가공·냉동하여 수출하는 법인업체임. - 최근 당사에서는 수입L/C를 개설하고 통관한 수입원재료(수산물)를 부가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 였음. -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후 수입한 원재료에 하자가 있어 구입처(수입처)와 합 의하에 동일한 물품으로 2∼3회 걸쳐 무상으로 수입하기로 하였고, 무상으로 수입한 원재료에 하자가 없으면 당초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원재료 전부를 일시에 반품하기로 하였음.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 원재료(수산물)가 교환되었을 때 이와 관련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기에 의문이 있어 이에 질의함. 〈갑설〉수입한 원재료(수산물)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구입한 동일한 물품으로 무상수입되고, 먼저 수입된 원재료는 반품되어 처음 신고한 원재료 내역과 품 명, 수량, 단가가 동일하므로 다시 신고가 필요치 않음. 〈을설〉면세관련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는 해당 원재료가 실제 공급(수입)되는 시기에 공제가능하므로 공급(수입)형태에 불구하고 공급(수입)시에 의제매입세 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하고, 반품된 원재료는 반품된 시기에 기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148, 1998.9.22 【질의】 당사는 통신 및 전력CABLE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임. 당사 제품은 아파트의 통신선이나 공장 등에 전력선으로 공급되는 특성상 납품 후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하고 있으며, 당사의 책임있는 하자기 발생되면 제품을 교체해 주고 있음. 그런데, 당사의 제품은 지하에 매설하거나 포설되기 때문에 하자 교체시에도 불량품을 전량 회수치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런 경우와 같이 불량품을 교체하고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과세여부가 논란이 되는 바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과세여부 <갑설> 불량품을 회수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불량품을 회수한 때 적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재공급시에는 흑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또한, 불량품을 회수하지 않고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지만 매출부가세는 납부함. <을설> 불량품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애프터서비스 비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음. 2. 위 질의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면 수출물품의 하자에 대해 무환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신고는 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사업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재화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기로 한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상으로 재화를 교체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