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금융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채무자의 신용을 조사하여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하고 있음.
(질의사항)
- 본 업무가 부가세법 영 35조 2의 마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조사업 등으로 해서 면세로 적용을 받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130, 1996.5.1
【요약】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조사용역은 면세되나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용역은 과세됨.
【질의】
폐사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CP, 회사채)에 대한 신용도평가업무와 기업 및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제공하는 신용정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폐사는 1992. 5. 20 과거
신용조사업법 제4조
에 의한 신용조사업 인가를 취득한 이래 ‘타인의 상거래, 자산, 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업’ 인 신용조사업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근거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음.
폐사는 신용정보를 회원들에게 단말기방식에 의한 On-Line조회, 주전산기 접속 및 M/T(Magnetic Tape)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신용조회업도 수행하는바 동 업무는 과거 신용조사업법에 규정된 신용조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왔음.
폐사는 1995. 7. 6 공표, 발효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률"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의거 ‘신용정보업자’ 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음에 있어 신용조사업은 동법률 부칙 3항 본문에 의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며, 신용조회업과 채권추심업은 별도의 추가 허가(1995. 7. 12)를 받아 동법률에서 규정된 신용정보업중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 영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용조사업무와 신용조회업무는 서로 밀접히 연관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회신바람.
(질의사항)
신용조사업법이 폐지된 지금 신용조사업법을 대체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상의 업무인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 각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회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