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등이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9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가계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4327, 1999.10.25 종합경제연구 등의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가계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 또는 동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98.8.1일부로 부가가치세법 중 인적용역의 과세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져 당 단에서는 99.1.1일 이후에 실시되는 설계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징구하고 있음. - 건설용역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설계용역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2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 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 ...면세하지 아니한다.’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문화 돼 있으나, - 물자 제조ㆍ구매, 기술연구 용역 등에 대한 사전원가계산용역에 대해서는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음. (질의사항) - 질의1) 원가계산 용역을 수행하는 집단의 설립 목적 및 성격만을 고려, 발주기 관으로부터 의뢰된 원가계산 용역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과세 또는 비과세 용 역을 판단해야 되는지 여부 - 질의2) 원가계산 용역을 수행하는 집단의 설립 목적 및 성격과는 무관하게 발 주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원가계산 용역의 내용을 가지고 과세 또는 비과세 용 역을 판단해야 되는지 - 질의3) 발주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원가계산 용역의 내용을 가지고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경우, 학술ㆍ기술 연구 용역이나 단순한 조사ㆍ검사 등 의 용역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980. 12. 13 개정)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980. 12. 13 개정)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9. 담배사업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가 .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 (1998. 12. 28 개정) 나. 담배사업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제조용 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12. 토 지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14. 예술창작품ㆍ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28 개정)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도서ㆍ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4. 종교의식ㆍ자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5. 외국으로부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는 자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ㆍ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1998. 12. 28 개정) 8. 여행자 휴대품ㆍ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80. 12. 13 개정)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80. 12. 13 개정) 13의 2.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담배 (1998. 12. 28 개정)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977. 12. 19 개정)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1998. 12. 31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1991. 12. 31 개정) (아) 저작가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삭 제 (1990. 12. 31)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1998. 12. 31 개정) (나) 삭 제 (1998. 12. 31) (다) 삭 제 (1998. 12. 31)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마) 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1988. 6. 9 개정) (바)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 개ㆍ닭ㆍ말 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2【건설용역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설계용역】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 감리 등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학술ㆍ 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다만,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영 제35조 제1호 (다)의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를 판단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327, 1999.10.25. 종합경제연구 등의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가계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 또는 동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086 (86. 6. 4) [요 약] 일반적인 사전조사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연구용역이 아님 [질 의] 기술연구용역육성법 시행령에서 기술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ㆍ기술적 타당성 검토 등을 한다”로 있으므로 사전조사업무도 사업주의 위탁에 의해 사업물의 계획ㆍ연구ㆍ분석ㆍ조사ㆍ평가ㆍ자문ㆍ기술을 위주로 한 검토 등을 하는 업무이므로 동업무의 내용 및 성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제1호(다)의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및 제2호(다)의 “기술사업”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하겠으나, 제1호에서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으로 “개인”에 한정하고 있고, 기술자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며, 또한 기술용역은 곧바로 시행될 사업에 대한 용역이므로 동 시행령 제35조 제1호(다) 및 제2호의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면 위 업무에서와 같이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및 “기술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띤 사전조사업무를 법인체인 사전조사 전담창구가 수행하며, 기술용역이 곧바로 시행될 사업에 대한 용역인 반면에 사전조사업무 결과는 앞으로 사업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즉, 예산사정자료 또는 외자도입심의위원회와 외자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 및 차관선과의 교섭자료로 활용되는 기술을 위주로 한 조사연구용역의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의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된다 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회 신] 사업주가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선정과 타당성 조사 등을 하기 이전에 사업주의 신규공공투자 대상지역에 대한 구상과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검토, 재무적ㆍ경제적 검토 및 주요장비의 국산화 검토 등을 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귀 질의의 사전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의 (라)목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심의22640-7918 (98. 10. 1) [청 구 인] ○○대학교 부설 경영연구소 [처리내용]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가 - 수익사업이 아니 고유목적사업의 하나로 정부기관 등에 특수예정원가계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O 사안의 경우 - 청구법인은 경제 및 무역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산업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하여 대학부설로 설치된 경영연구소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며, - 동 법인이 제공하는 원가계산용역의 경우, 정관에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와 상관관계에 있고, - 단순원가계산용역이 아닌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원가계산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