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98.12.31이전 개시된 건설기술용역의 본계약 변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9
’98.12.31이전에 건설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설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건설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98년도 연차계약에 ’99년도 연차계약분을 추가하여 계약변경하는 경우에도 ’99년 연차계약해당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9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건설기술 용역업 중 1999년 이전(1998. 5. 22)에 총 용역 부기금액으로 1차분 계약을 함. - 다 음 - 가. 총 용역부기금액: 1,320,600,000원 나. 1차 계약금액: 1,000,000,000원 다. 총 용역기간: 1998. 5. 22∼1999. 12. 9(450일간) 라. 1차 계약기간: 19998. 5. 22∼1999. 12. 31 마. 1차 계약변경(금액) : 당초 - 1,000,000,000원 변경 - 1,320,000,000원 (기간) : 당초 - 19998. 5. 22∼1999. 12. 31 변경 - 1998. 5. 22∼1999. 12. 9 (질의사항) - 총괄 및 1차 계약완료 후 2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같은 용역내용 및 금액 (320,600,000원)으로 1차 계약의 증액변경 계약을 1999. 4.에 체결했을 경우 상기 증액된 계약금액(320,600,000원)에 대한 VAT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617, 1999.6.7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발주자와 감리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한 감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98년도 연차계약에 ’99년 연차계약분을 추가하여 공기연장으로 계약변경한 경우 ’99년 연차계약해당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