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과 설치되어 있는 기계 등을 함께 취득하여 기계 등만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및 기구를 함께 취득하여 당해 기계 및 기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건물 포함)을 취득하면서 당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및 기구를 함께 취득하여 당해 기계 및 기구를 양도(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계 및 기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인 것입니다. 귀 질의 1,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38, 1999.10.25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의 포괄취득으로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 [ 회 신 ] | |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각종 산업용 기계의 부속품인 스프링, 스냅링 등을 판매(도,소매)하는 회사로서 1999년0월0일 법원 경매로 생산공장(당사제품과 같은 제품생산)을 건물, 토지, 기계ㆍ기구를 취득하였음. (질의사항) - 질의1) 건물, 토지, 기계기구의 장부상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당초 토지, 건물만을 취득할 목적이었으나 기계기구를 첨가 취득한 경 우 기계기구 일체를 판매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차익은 종합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통칙 24-9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 로 보아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부 - 질의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지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38, 1999.10.25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의 포괄취득으로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