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자중학교 외 4개교의 졸업앨범을 납품해 온 사진업자임.
○ 본업소는 ○○도 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에 속해있는 조합원으로서, 통상 학교와의 앨범계약은 당조합이 체결하고, 본업소는 조합의 배정통지서에 의해 1996학년도 각 학교 졸업앨범을 제작하고 있음.
○ 그런데 본업소의 영업감찰이 1996년 06월 30일 이전까지 ○○의 일반 납세자에서 1996년 07월 01일부로 ○○-○○-○○의 간이과세자로 바뀌었음.
○ 학교와의 앨범계약은 당조합과 체결하오나, 당조합은 비영리업체로서 앨범납품 계약금액의 수수료만 징수하고 있으며, 학교와의 세금문제는 당업소가 담당함.
○ 문제는 1997년 01월 08일 ○○여자중학교에 졸업앨범을 납품하고 앨범대금청구를 하였으나, 학교측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어 앨범대금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음.
○ 본인은 간이과세자이므로 ○○여자중학교에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앨범대금을 청구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세무관계를 처리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