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32, 1996.2.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외 5명이 복합건물인 1층에 2칸, 2층에 2칸, 3층에 1간을 각각 공동지분 으로 소유하고 있어 건물임대와 그에 따른 세무관리 등 상호간의 복잡한 이해 관계로 불편이 많아 개인별로 균등하게(공동소유자 상호간에 금전의 이동이나 대가 지불없이 나누려고함) 분할 소유하려고 함.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32, 1996.2.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심사부가98-320, 1998.8.14
【제목】
공동사업자가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유물을 분할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 4. 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862,9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7. 11. 13 김○○외 1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44,080,721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김○○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시 ○○구 ○○동 ○○번지(이하 “신설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지하2층, 지상1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1997. 11. 25 각 1/2지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같은 날 지하 2층과 지상 3층~5층은 김○○ 명의로, 지하1층ㆍ지상1층~2층ㆍ지상6층~10층은 청구인 명의로 각각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였으며, 위 공유물분할등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자란에는 공동사업자(청구인 및 청구외 김○○)의 등록번호를, 공급받는자란에는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기존사업장(이하 “기존사업장” 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의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44,080,721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40,625,890원을 환급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등기부상 공유물 분할등기만으로 공동사업계약의 해지로 보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신설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의 업종이 상이하여 신설사업장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 4. 16 청구인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27,86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6. 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부동산실명제하에서는 등기내용에 따라 그 소유권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뮤물 분할등기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신설사업장의 주택 신축ㆍ판매업은 일시적ㆍ부수적인 것일뿐. 그 주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존사업장의 사업내용과 동일하므로 기존사업의 확장목적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에 동업계약 해지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처분일 현재 건물을 공동관리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동업계약해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설사업장의 업종이 부동산임대업 및 주택 신축판매업으로 기존사업장의 업종인 부동산임대업과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기부상 공유물분할등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와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김○○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지하2층, 지상1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1997. 11. 25 각 1/2지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같은 날 지하2층과 지상3층~5층은 김○○ 명의로, 지하1층ㆍ지상1층~2층, 지상6층~10층은 청구인 명의로 각각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였으며, 위 공유물분할등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업계약 해지약정서가 없고, 건물을 공동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공동사업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위 공유물분할등기 사실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유하던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할 것(같은뜻 : 재경원 소비 46015-32, 1996 2. 14)이고, 특히 부동산실명제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등기내용에 따라 그 소유권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분할등기하는 것은 동업계약해지약정서 작성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공동사업을 폐지하고 출자지분을 반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둘째,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공동으로 관리직원을 두고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공동사업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상호간에 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청소부 등 관리직원을 공동으로 채용하면서 인건비 등을 각자 부담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 사실만으로 공동사업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이 건 공유물 분할등기 이후 청구인과 김○○가 각자 사업자등록을 신청 또는 정정하여 독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공유물분할등기이후 당해 부동산을 임대업에 공하면서 독립된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수입 또한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사실 등이
사업자등록증ㆍ부가가치세신고서ㆍ임대차계약서ㆍ입금표ㆍ소득세징수액집계표ㆍ사실확인서 등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등기 시점에 사실상 공동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물을 분할등기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은 잘못이 없는 반면에, 공유물 분할등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동사업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에서 위 공유물 분할로 취득한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 244,080,722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존사업장과 신설사업장의 업종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는 바,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를 보면,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신설사업장을 취득하여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다른 일부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은 분양이 완료됨으로써 일시에 종결되는 것으로서 일시적ㆍ부수적 사업에 해당하여, 사실상 기존사업의 확장목적으로 보야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음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업종이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같은 뜻 : 부가46015-314, 1998. 7. 7).
따라서 앞에서 본 공유물 분할등기시점에 공동사업자가 해지되어 그 구성원인 청구인등에게 출자지분이 반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당하고, 같은 사업목적을 가진 기존의 사업장에서도 신설사업장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기존사업장에서 신고한 매입세액 244,080,721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