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재업무를 대행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위수탁판매계약시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의 기장내용 등에 의하여 위ㆍ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기업과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 결재업무를 대행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위수탁판매계약시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에 의하여 위ㆍ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전자적 수단에 의한 금융부가통신(신용카드를 통한 조회 서비스 및 신용정보, 승인업무 대행)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금번 사세확장의 일환으로 신 규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신규진출 사업내용
일반 통신판매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기업의 상품을 위탁받아 신용카드사와 가 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상기기업의 카드매출 발생시 당사의 명의로 승인 및 결 제대금을 받아 매출대금의 1∼2%를 위탁매매 수수료(대행수수료)로 받고 카드 수수료와 대행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당사매출로 인식하여 부가세 신고를 할 예 정이며, 총 매출액 중 카드수수료와 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거래기업에 송급하며 거래기업은 원 매출액(카드매출금액)을 자사 매출로 산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업무 구조임.
(질의사항)
- 질의1) 당사가 카드수수료와 위수탁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인식하여 부가세신 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질의2) 위탁자는 어떤 형태로 부가세 신고 업무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