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가를 부동산의 분양성과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가를 부동산의 분양성과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은 기타조건부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각 개인(250인)이 일정의 땅을 불하 받아 상가를 건설코자 조합을 결성하였음. 본 조합에서는 위 땅 전체를 조합장으로 명의신탁 등기 후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여 조합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상가건설은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건설하고 건설비는 5층 중 1·2층을 제외 한 나머지 층을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음
(질의사항)
- 질의1)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당 조합은 수취시기)는 공사가 완 공된 때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1·2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을 분양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나. 유사사례
○ 대법98두3952, 1999.5.14
【제목】
‘기타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경우는 그 ‘용역제공완료전’ 을 말하므로, 신축건물 준공 후 그 분양 성과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지급시 교부받은 신축관련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급시기 (준공일) 이후분으로서 불공제됨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8. 1. 15 선고, 00구 000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자인 원고 등이 1994. 3. 16 공사대금은 기성고가 아닌 분양성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하에 지상 9층, 지하 2층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소외 ○○개발(주)(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에게 도급주고, 위 특약에 따라 위 건물이 준공된 1995. 5. 6 이후인 같은 해 6. 28 수령한 분양대금으로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작성일자 1995. 7. 31 세금계산서(원심 판시 별지 일람표 8번 세금계산서)와, 1995. 8. 31과 같은 해 9. 22 수령한 분양대금으로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작성일자 1995. 9. 29의 세금계산서(위 일람표 9번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1995년 제2기분(7. 1부터 12. 31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위 준공일로 보아 위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한 데 대하여, 공사대금을 기성고가 아닌 분양성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 소정의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 등이 분양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때가 위 규정 소정의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에 해당하여 그 때가 위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위 8번 세금계산서는 1995. 6. 28이, 위 9번 세금계산서는 1995. 8. 31과 같은 해 9. 22이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고 판단하여, 용역의 공급시기와 작성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위 9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한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구분 가능한 역무의 단위가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위 제3호),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는 점(위 제1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2호 소정의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 이란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역무의 제공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완성도기준 등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공급은 위 준공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고 그 때 공급가액도 확정된 것으로 위 제1호에 따라 위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위 제2호 소정의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본 것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