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 사업장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9
타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유류, 화학물, 석유,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자는 뉴질랜드에 소재한 메탄을 제조회사의 국내 자회사로서 1999. 8. 중 설립되었으며, 향후 영위할 사업내용은 보관 및 창고업과 기타사업 관련 서비 스업임. - 회사는 설립 당시 서울 여의도에 사업장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여수에 위치한 보세 창고구역인 여수 탱크 터미날에서 회사 소유의 탱크 2대를 건설 중에 있 고 이는 내년 5월경에 완공될 예정임. 또한 이와는 별도로 금년 12월 중 위와 동일한 지역에 탱크 2대를 임대함으로써 메탄올을 보관하고 입출고하는 영업 을 개시할 예정임. (질의사항) - 회사의 사용인은 뉴질랜드 모회사와 국내 고객과의 연락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1명으로서 서울 여의도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여수 탱크의 관리는 별 도의 제3자와 서비스 계약을 맺어 수행할 예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의 두 가지 의무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1) 여수 탱크 터미날에 탱크를 임대하여 보관 및 창고업을 개시할 때 서울 에 있는 본사 이외에도 임대탱크 소재지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 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2) 내년 5월에 건설 완료되어 회사의 소유가 되는 메탄올 탱크 역시 제3자 와의 서비스 계약에 의거 관리·운영하게 되는 바 동 회사 소유 메탄올 탱크 소 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